(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정)이 기획재정부의 예산배정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국세 수입은 예산 대비 56.4조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예산 400.5조 원, 실제 수입 344.1조 원)이 발생했고(14.4%), 특히 소득세, 법인세 등 내국세는 약 52조 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또 내국세 중 약 40%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토록 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예산 배정권을 근거로 유보하다가 결국 지난해 12월 3조 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18.6조 원은 미교부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산이 확정된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한 없이 필요한 경우 예산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 재정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그 집행의 시기를 결정하라는 것이지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의 총액을 변경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에 김영환 의원은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 경정 추경을 통해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다시 한번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윤석열 정부와 추경호 당시 기재부 장관은 추경을 피하기 위해 예산을 유보하는 꼼수로 결국 교부세와 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예산배정 권한 남용으로 실질적으로 예산 총량 자체가 변경된 경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그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게 했으며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도록 하고, 예산 집행의 보류 조치도 3개월 전까지 해제토록 했다”며 “예산 배정계획을 변경하거나 보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에 그 사유를 제출토록 했고 이번 개정안 이후에도 예산 배정권을 무기로 다른 부처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누리면서 재정 폭력을 휘두르는 기재부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계속하여 발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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