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세 사기 범죄와 연루된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25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 사기 특별법 청문회에서 감정평가사의 전세 사기 가담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세 사기 범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액을 부풀려 전세 사기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감정평가 기관의 사기를 막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기관’을 40곳을 지정했음에도 이 중 7개 기관이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들어났다”고 폭로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객관적인 범죄사실의 확인이 안 돼 행정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감정평가사가 사기행위에 연루돼 있다면 형사법과 별도로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 화답했다.
한편 정 의원은 “국가가 준 자격을 가지고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피눈물을 나게 한 악덕 감정평가사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며 “국토부는 솜방망이 처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강력한 행정 제제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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