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으로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에너지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오세희 의원은 “에너지 요금 상승은 지출 비용 증가 및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상공인의 고정비를 줄여주어 경영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은 고정비용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정부에서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면 물가상승의 완충작용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일 열릴 더불어민주당 제6차 정책의원 총회(2024.06.20)에서 당론 발의 법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와 21조에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에너지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구체적인 ▲지원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소상공인들은 경영환경 변화와 소비둔화,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며 업장의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에너지 요금의 인상마저 겹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올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더불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장철민ㆍ허종식ㆍ김준혁ㆍ김동아ㆍ이재관ㆍ정진욱ㆍ박지혜ㆍ김영진ㆍ김교흥ㆍ이상식ㆍ이재강ㆍ허성무ㆍ손명수ㆍ이언주ㆍ최민희ㆍ송재봉ㆍ송옥주ㆍ김남근ㆍ김문수ㆍ강준현ㆍ박민규ㆍ김기표ㆍ민병덕ㆍ박정현ㆍ권향엽ㆍ김원이ㆍ김남희ㆍ정준호ㆍ박홍근ㆍ주철현ㆍ전진숙ㆍ조인철ㆍ서미화ㆍ위성곤ㆍ민형배ㆍ김정호ㆍ신영대ㆍ김윤ㆍ박수현ㆍ박지원ㆍ양부남ㆍ김주영ㆍ이기헌 국회의원 등 43명이 공동발의 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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