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3000억원 횡령사건’의 주범인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 및 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6명도 각각 징역 6개월~1년 8개월의 실형과 100만~4880만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상품권을 사들였다가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 등으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가 횡령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308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는 업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한 뒤 상품권깡을 하는 업자를 소개받아 현금화했다”며 “정상적인 돈이라면 굳이 수수료를(상품권깡을 하면서)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으며 범죄 수익임을 알면서 범행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자금 세탁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알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권 업체를 운영했던 임모씨에 대해선 “자금세탁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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