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 (사진 = 박정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이 주택뿐 아니라 쪽방이나 반지하주택 등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도 지원이 가능한 ‘주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박정 의원은 “국가는 모든 국민께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 여건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현행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지원 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은 정부가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주거기본법에는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주택이 아닌 거주 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다 보니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 가구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적절한 주거환경 지원을 통해 법의 테두리 바깥에 놓인 주거 취약계층도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도록 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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