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이슈와 관련해 ‘배임죄 폐지’를 언급하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는 ‘이사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개정안 취지와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진행한 14일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안에 따라 경영진 대상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며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유지하거나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폐지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포함돼 배임죄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면 배임죄의 일방적인 폐지가 아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 주주 입장에서 이사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침해받은 경제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적인 취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 지난 5일 현행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의 이익‘에 한정돼 있어 자본거래를 통해 일반주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이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상법 개정 이슈와 관련해 ‘배임죄 폐지’를 언급하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는 ‘이사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개정안 취지와 다르다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진행한 14일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안에 따라 경영진 대상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며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유지하거나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폐지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포함돼 배임죄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면 배임죄의 일방적인 폐지가 아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 주주 입장에서 이사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침해받은 경제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적인 취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 지난 5일 현행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의 이익‘에 한정돼 있어 자본거래를 통해 일반주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이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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