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민주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LH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5가구 중 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전북 군산)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의 비율은 21.9%로 총 12만 1134호에 달하며 체납액은 약 356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가구가 최근 5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2008년 대비 2012년의 체납가구 증가율은 46.8%로 동 기간 임대주택 가구 수 증가율(38.8%)을 넘어서는 증가세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의원이 제시한 LH공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만 2488호였던 체납가구가 5년 사이 약 4만호 증가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가 23.93%로 가장 높은 체납율을 보였고, 50년 공공임대주택이 19.16%, 5(10)년 공공임대주택이 18.61%, 영구임대가 17.8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53%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24.39%, 서울이 23.86%로 수도권 지역의 체납율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 퇴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강제집행까지 가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며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여건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물가에 연동해 매년 임대료가 인상되고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며 “기간에 상관없이 연 8.0%인 연체 이자율을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연체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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