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갑)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이하 연구원)의 장애인 미고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이들 연구기관들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6억 3000만 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준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이 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율이 2010년 1.74%, 2011년 1.68%, 2012년 1.86%로 평균 1.74%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2.5%)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 의원은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들이 매년 국회가 반복해서 지적함에도 개선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국책연구기관이 의무고용비율을 어기고 소액의 부담금으로 때우려는 안일한 태도를 고쳐야 한다”며 “장애인 고용비율을 준수하게 하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으로는 2010년 통일 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이 단 한명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고, 2011년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2년엔 통일연구원이 단 한명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대외,에너지,교육평가원,농촌,보건,조세재정,직능원,해양,환경연구원(10개 연구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해마다 부담금만을 납부했다.

특히 6억 3000만 원의 납부 금액 중 이들 연구원이 납부한 금액은 6억 원으로 (95%)에 달하며 3년 동안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한국교육개발원이며 1억 89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사용자에게 법에서 정한 비율이상의 장애인을 고용 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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