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조국 혁신당의 차규근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해 검사들의 교정시설 방문 수용자 조사는 41건에 불과한 반면 수용자를 검찰청에 출두시켜 조사한 건수는 무려 4만 3481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2021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사들의 수용자 검찰청 출두 조사가 “법률적 근거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이뤄지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라며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차규근 의원은 지난 7일 검찰의 출석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는 형집행법을 발의한 바 있다.
차 의원은 “검찰이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 없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법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한 건수는 41건으로 전년도 보다 11건 늘었다.
반면 수용자가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건수는 2019년도 6만 9931건, 2020년 4만 9035건, 2021년도 3만 4704건, 2022년도 3만 4691건 등으로 감소세에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8790건 더 늘어 4만 3481건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3년간 교정시설 수용자 중에서 검사실에 10회 이상 불려간 수용자는 373명에 달했고 20회 이상은 43건, 30회 이상 14건, 50회 이상 55건이었고, 100회 이상 불려간 경우도 2건이나 존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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