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때 이른 폭염과 홍수, 가뭄 등으로 기후위기를 몸소 체감하게 됨에 따라 친환경 사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환경을 지키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은행권의 전략이 있다. 바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녹색채권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발급되는 채권 중 친환경 사업에만 국한돼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이다.
◆ 녹색채권이란?
세계은행(World Bank)은 녹색채권을 ‘녹색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 정기 또는 고정 수입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라고 정의한다. ‘그린본드’라고도 불리는 녹색채권은 일반채권처럼 자산에 연결돼있고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의해 뒷받침되는 금융상품이다. 녹색채권과 일반채권의 차이는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한정돼 자금이 지원된다는 것이다.
최초의 녹색채권 거래는 2007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지구 온난화와 인간 활동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보고서 발표 이후 이뤄졌다. 이 데이터는 스웨덴 연기금 집단이 같은 해에 녹색 또는 기후 중심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연기금 은행의 연구는 세계은행으로 이어졌고 이후 2008년 세계은행이 최초의 공식 녹색 채권을 발행하면서 성공을 거뒀다.
2008년 이후 녹색채권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자금조달 옵션으로 성장함에 따라 2014년 국제자본시장협회는 녹색채권 수익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추진해 녹색채권 원칙(GBP)을 제정했다. 녹색채권 발행자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에서 찍은 5억달러 채권으로 처음 녹색채권이 발행됐다. 이후 2018년 산업은행에서 3000억원의 국내 녹색채권이 발행됐다. 국내 금융권에서도 녹색채권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자 환경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은 2020년 8월 녹색금융TF를 발족하고 12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녹색채권의 장·단점
녹색채권의 가장 큰 장점은 신재생에너지, 생물다양성 보존, 에너지 효율화 대중교통 등 녹색채권이 사회적 책임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조달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추진을 사회에 알림으로써 해당 기업의 명성, 사회공헌 관련 기업이미지 및 브랜드가치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녹색채권에 따라붙는 단점은 ‘그린워싱’의 위험이다. 친환경과 상관없는 곳에 자금이 이원되지만 ‘녹색’으로 세탁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이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행한 녹색채권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녹색채권 49건 중 16건이 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목적으로 발행돼 논란을 빚은 사례도 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녹색투자를 하고싶지만 신용도가 낮아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이같은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회사채 발행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올해 처음 발행되는 녹색금융상품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되는 증권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그린워싱 발견시 이후 녹색채권 발행에 제약을 가하는 등 제재 조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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