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민생 3법’을 대 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민생 3법은 지역화폐 안정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법, 농어촌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아동 수당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기업법 등이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법안 발의에서 그치지 않고, 법안 통과와 실질적 문제 해결 등 후속 조치 마련에도 힘쓰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3년도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 등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해 지역화폐 발행 때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발행을 지원코자 했다.
E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지역 지자체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마을기업은 현재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해 불안정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마을기업은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77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의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마을기업 육성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마을기업 실태조사 및 마을기업 지원위원회 설치 ▲ 마을기업의 지역 공동체와 지역사회 기여 등을 규정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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