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점검 결과 비체계적이고 차주에게 불리한 관행 등 문제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 3분기 내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투·보험·중소금융 권역의 총 4개 검사국이 참여해 3개 증권사, 2개 보험사, 2개 여전사 등 7개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통상 금융회사는 PF대출 취급시 조달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해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한다. 대출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차주가 금융회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돼있다. 수수료는 주간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수수료 항목 및 수수료율 등을 감안해 대주단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시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있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어 금감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사항은 ▲비체계적 PF 용역 수수료 부과 관행 ▲PF 약정서상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 ▲이자율 상한 계산시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 결여 ▲금융용역 관련 기록관리 업무처리 미흡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부족 등이다.

일례로 한 금융사는 PF 금융용역이 회사차원에서 수행됐음에도 해당 금융회사 담당 임직원은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A사가 수억원의 용역수수료 일부를 수취하도록 했다. 또 다른 한 금융사는 후순위 대출 연장과 관련해 차주 관계자가 수억원을 PF대출금 상환계좌 이외 후순위 대주가 정하는 별도 계좌로 예치하도록 하는 변경 약정을 체결했다.

이같은 실태에 대해 금감원은 “부동산PF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협회 중심으로 금융업권, 건설업계, 시장전문가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 3분기 내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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