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지난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이 마감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있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이 간소한 절차에 의해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의 경우 모든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된다. 지역은 인구 50만 미만의 시, 1988년 이후 광역시/직할시로 편입된 곳 등이며 농지와 임야, 그 외 공시지가 6만500원/㎡이하인 토지(건축물 제외) 등이다.
특별법이 2006.1.1부터 기장군 전역과 강서구 범방동 일원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2006년 12월 26부터 강서구 가락동, 녹산동, 천가동이 확대됐다.
강서구 중 제외지역은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이다.
법에 의해 등기를 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등기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가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등기신청 의무기간(60일)을 해태해 부과되는 과태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법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에게 보증을 받아 시·군·구청에 12월 31일까지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현장조사와 공고과정 등을 거쳐 내년 6월 말까지 등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