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회사가 확보한 한정근저당을 증서대출을 근거로 포괄근저당처럼 운영한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가 효력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를 ‘증서대출’을 근거로 포괄근저당처럼 운영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한정근저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 신청 개요=차주 A씨는 금융회사에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한정근저당으로 피담보채무 범위는 ‘증서대출’로 포괄적으로 기재했으며, 채권최고액은 1억 2700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의 120%로 설정)로 제공하면서 금리 6.4%에 1억 600만원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일자에 이와 별도로 금리 9.0%에 12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는다.

이후 금융회사는 A씨의 아파트를 매수한 B에게 A씨의 신용대출까지 상환을 요구하자 B가 금감원 조정분쟁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한정근저당은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속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신용대출도 이에 포함되며 담보제공자가 한정근저당 설정서류에 자필 서명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대출관행상 대출금액의 120~130%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나 본건의 경우 신용대출 포함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금융회사의 채권최고액 설정기준에 미달되며 주택담보대출은 LTV규제에 따라 담보평가액의 70% 이내만 가능하므로 신용대출 포함시 사실상 LTV규제를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출경위, 담보설정 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을 감안시 한정근저당이 신용대출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금융회사가 담보부동산에 대해 한정근저당 계약을 하면서 담보범위를 담보제공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운영한 경우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에 대해 한정근저당의 효력을 제한해 사실상 그 동안 담보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시키던 일부 금융회사(상호금융 등)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7월 12일 상호금융조합의 불합리한 근저당 관행 개선을 위해 한정근저당 설정시 피담보채무 범위를 특정종류 여신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며, 피담보범위를 지정하지 않거나 포괄적으로 정한 기존 근저당에 대하여는 대출내용에 맞게 담보범위를 축소·제한하도록 지도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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