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건섭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부원장은 24일 금감원 출입기자들과의 긴급 브리핑을 통해 최근 동양그룹 위기와 관련 CMA 등 동양증권에 투자한 고객자산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유는 예금자보호법상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되지 않고 주식 위탁계좌 등에 남아 있는 금전은 증권금융 예치와 관계없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이기 때문.

따라서 김 금감원 부원장은 “CMA 등 동양증권에 투자한 고객자산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금감원 부원장은 “법규상 별도예탁(예치)의무가 없는 ELS(주가연계증권)와 DLS(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현재 국공채․예금 등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자산을 회사자산과 분리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현장점검반이 적절한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객이 증권회사를 통해 투자한 금융 투자 상품과 고객예탁금은 별도의 기관에 안전하게 예탁(예치)되어 있는데 증권 등 위탁계좌․CMA․신탁계좌를 통해 투자된 주식․채권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되지 않고 남아있는 고객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탁되어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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