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제2의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IPO 제도개선에 나섰다. 주관 계약의 수수료 관행을 개선해 상장에 실패해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을 강화해 부실실사에 대해 제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IPO 주관 업무제도 개선
금감원이 IPO주관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IPO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특히 부실 실사에 대해 강력 제재를 예고했다. IPO에 실패해도 주관사가 업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실사 준수사항을 규정해 이를 어길시 제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IPO 공모가격 결정 기준에 대한 예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토스뱅크, ‘지속가능 경제’ 인정받았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국내 은행 중 처음으로 ‘비콥(B-corp)’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성과를 낸 기업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글로벌 인증으로 전세계 총 59개 은행이 인증받았다. 특히 토스뱅크의 혁신성과 복지, 수평적 문화 등에 기반한 지배구조에 있어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경상수지 11개월 연속 흑자…반도체 수출 호조세
지난 3월 경상수지가 69억 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1개월 연속 흑자행진이다. 이는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영향이다. 반도체는 34.5% 증가했고 선박도 107.2% 늘면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해 6개월 연속 상승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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