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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CP(기업어음)채권 출자전환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볼 수 있어 상호출자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유권 해석했다.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은 출자전환에 의해 형성되는 상호출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9조 2항에 의거 6개월 이내에 상호출자 관계를 해소해야한다.
또한 이와 관련 한국산업은행(주채권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이 취득하게 되는 주식에 대해 정부의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국정과제의 취지에 부합토록 채권단 결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처분토록 할 것이다”고 공정위에 통보했다.
한편,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CP(기업어음)채권 출자전환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상계계약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으로 신주 인수계약, 상계계약 등이 포함된 형태의 대물변제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유권 해석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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