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와 협력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일부 개정(2023.10.31.)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입장가능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영등위는 등급정보 안내용 배너 및 홍보물을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전국 주요 상영관에 배포해 영화관을 방문하는 관객이 손쉽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변경된 기준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위해 변경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멀티플렉스 3사도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 홍보물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영화상영관 내부 및 입장로 등에 설치하고,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표시를 일괄 변경하고, 팝업 및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영등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영화 관람등급을 정확히 확인, 준수해 올바르게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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