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2017년부터 7년간 지속돼 온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셩취측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의 연장에 대해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메이드측이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초 제기했으며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취지에 이어 대법원도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액토즈소프트와 셩취측과의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참고로 위메이드 측은 SLA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 및 중재를 중국 및 싱가포르에서도 신청한 바 있는데, 지난 2021년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해당 계약이 유효함을 최종 확정받은 바 있다.
이로써 싱가포르 ICC 중재에서만 양국 법원의 최종 판단과 상충하게 됐다.
액토즈소프트측은 “ICC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권한(관할)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든 집행국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며 “집행국 법원이 독립적이고 종국적인 심사권한을 가지므로,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은 집행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액토즈소프트는 “이로써 대법원 판결과 상충되는 ICC 중재판정은 더더욱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기타 미르의 전설2 관련 소송들도 잘 마무리돼 향후 소송이 아닌 미르의 전설2 IP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위메이드측은 “이미 ICC 중재에서 승소했다. 액토즈가 제기한 해당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법원이 액토즈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해당 중재판정을 최종 확정한만큼 중국 및 국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더불어 현재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 IP 사업에도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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