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청 전경 (사진 = 진안군)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29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만4141필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0.22% 상승했으며, 군 최고지가는 진안읍 군상리 터미널 건너편 상가로 1㎡당 198만7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공시 대상은 현장확인 및 공적장부를 통해 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 신청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다음달 29일까지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선정 적정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검토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6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