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NH농협은행의 한 지점 직원이 귀화 외국인 고객에 대해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한 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이미 금융사고로 내부감사시 적발된 직원이었으나 관리 미흡으로 또 다시 추가사고를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4일 금감원은 “지난 2월 금감원의 검사에서 농협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및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농협은행 B지점 직원은 고객(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했다. 해당 직원은 여타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시 적발된 직원이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해 오는 5월 중순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부터 금감원은 농협금융 등에 사전검사를 실시 중이다.
금감원은 특히 농협중앙회의 입김이 적용되는 농협금융의 지배구조 특수성에 주목했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부통제 통할 체계가 취약할 소지 등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협은행 다른 지점 및 여타 금융회사 등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확인된다”며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해 개선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발생한 부동산 부당대출에서 동일한 부동산 브로커가 관여된 대출이 여타 금융회사 등에서 취급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시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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