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스틸투자자문(구 밸류투자자문)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3월과 전 대표이사 문책(면직상당)을 단행했다.

금감원은 스틸투자자문에 대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법규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사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감원은 스틸투자자문에 대해 영업 전부정지 3월 조치를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문책조치(면직 상당) 했다.

한편, 스틸투자자문은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주식동호회 까페 회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57억5000만 원을 주식에 집합 운용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운용내역 통지, 투자자금 배분 및 환매요청에 따른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 2700만원을 받았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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