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깡통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금융권 대출에만 적용하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에 임대보증금을 포함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병두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대문을)은 주택담보대출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일정비율 이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현재 임대를 놓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는 그 임대보증금도 금융권의 LTV 규제에 포함되지만 먼저 대출을 받고 임대하는 경우는 LTV에서 제외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 의원은 “임대보증금도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 돌려줘야 하는 일종의 빚이기 때문에 임대 전에 금융권에서 받은 융자까지 포함하면 임대인의 LTV는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으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대출통계로 잡히지 않는 이러한 부채도 규제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8월 말 현재 국내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1억5708만 원으로 매매가격 대비 67.4%까지 상승했으며,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구의 평균 대출액은 약9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매에 넘겨진 수도권 아파트의 감정가격 대비 주택담보설정 비율은 2011년 83%에서 2012년 108%, 올 상반기에는 112%에 달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경매로 나와 낙찰된 수도권 주택 1만2767가구 중 세입자가 있었던 가구는 7582가구(59.4%)였으며, 이중 79.4%인 6023가구가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임차보증금 미회수 비율은 2010년 74.99%, 2011년 75.55%, 2012년 76.31%로 매년 소폭 증가하다가 올 상반기에는 약 80%로 급증했다.
따라서 민 의원은 “주택담보대출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일정비율 이하가 되도록 하면 대출금, 임대보증금, 집값이 연동되어 ‘깡통주택’ 양산을 애초에 방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과잉대출 방지, 임대보증금 안정, 임차인 보호까지 가능하다”며 “임대형 주거형태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적정한 임대료 관리와 가계 건전성을 위한 실효적인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깡통주택’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특권의 대상을 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하고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를 주택가액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보증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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