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새마을금고 등에서 뱅크런 위기가 발생하자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각되자 한국은행이 선제적인 관리에 나섰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한은은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이 재무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대규모 자금이체 및 예금인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자금이체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이체 관련 업무수행방식을 일부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9일 미국 SVB에서는 8시간동안 총 예수금의 25%에 대항하는 약 420억달러의 예금인출요구가 발생해 파산에 이르렀다. 이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상 빠른 정보확산이 용이해진 데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가 보현화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미국 역사상 규모와 속도 면에서 가장 심각했던 뱅크런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선 지난해부터 내부통제 부실과 연체율 급증으로 새마을금고에 지난해 7월 한 달간 고객이 약 17조원의 자금을 회수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와 함께 일부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예금자들의 불안심리가 고조됐다.
한은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 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적격담보증권 포괄범위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뱅크런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담보제공비율을 기존 30%에서 100%로 올리되 점진적으로 인상했다. 지난해 8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70%에서 80%로 인상헀으며 오는 8월 90%, 2025년 8월 100%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적격담보증권으로 한시적으로 인정하던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과 은행채를 상시 적격담보증권으로 변경하고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등 우량회사채를 적격담보증권 포괄범위에 추가하는 등 금융기관의 담보증권 조달 부담을 완화했다.
한은은 서민금융기관 고객의 예금인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금융기관의 자금 이체 한도가 고객의 예금인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인지 사전 점검하고 자금이체 한도 증액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다.
한은은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이체업무 수행시 고객 불편이 없도록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이체 수행규모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사항을 적시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