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3750만원 과태료 부과와 함께 기관 주의조치 및 임·직원 12명을 문책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지난 2월과 4월 현장·서면·부문검사 결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 주의조치와 함께 직원 12명을 문책했다.

신한금융투장의 주요지적사항은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 취급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등이다.

한편,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 과태료 3750만원 부과와 함께 기관주의 조치했고 관련 임직원 12명(감봉 2명, 견책 2명, 주의 7명, 주의상당 1명)을 문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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