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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류시원(41)이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의지를 분명히 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성용)은 부인 조모(32) 씨의 위치를 추적해 감시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에 대해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녹취 CD와 조 씨의 법정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살과 살이 부딪치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는 점, 이후 피해자 음성이 급격히 위축됐다는 점, 녹음된 음성 구간마다 류 씨가 ‘내가 우습냐’고 추궁한 점, 피해자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약한 강도라고 하더라도 폭행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위치추적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류시원 측 주장을 사회통념에 비춰 볼 때 이해받거나 정당한 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류시원의 모든 기소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700만 원 벌금형 선고에 대해 “류 씨는 벌금 2회를 제외하고는 전과 등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현실적으로 일부 협박 발언은 실행 불가능 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점, 위치추적 설치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류시원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비록 벌금형이지만,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행과 외도는 없었다.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항소 배경을 전했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2010년 당시 무용전공한 일반인으로 소개됐던 조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었지만 이듬해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9개월여간 아내의 승용차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감시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서울 강남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험한 말과 함께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혐의로 피소돼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8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류시원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키도 했다.

현재 류시원과 조 씨는 두 차례 이혼조정 합의에 실패하고, 이혼소송 중에 있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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