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지난 5일까지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의안은 강창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박민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안’ 및 김현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심재철) 징계안’ 등이다.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 및 징계안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은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에 포함된 중소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은 인터넷 포털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거래시장으로 보고, 해당 시장에서 독과점 상태에 있는 인터넷 포털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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