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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빠르면 5일경 영장실질 심사 실시와 함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289명 의원이 참석해서 25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체포동의안 가결됐다”며 “압도적 결과에는 국회와 국민이 느끼는 사건의 위중함이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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