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개인정보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 CEO를 해임 권고하고, 금융회사가 고객의 동의를 받은 주민번호라 해도 유출시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 8월 2일 발표한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개인정보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 CEO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은 주민번호라 해도 유출시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하는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을 마련해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 주요내용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마련했고 위반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책임 강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단계별 보호기준 준수 ▲개인정보 문서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문서의 안전한 관리 등이다.

한편, 지난 8월 6일 공포돼 오는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신설에 따라 금융회사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등’이 아니면 고객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번호의 처리가 금지되며,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파기해야하며 주민번호 유출시 5억원 이하 과징금에 처해진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대표자(CEO) 및 임원에 대한 징계권고 등 책임이 강화되는데 신설된 법에 따르면 CEO 해임권고가 가능하며 고객이 마케팅 목적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본질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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