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에 실비용 외 기타비용 가산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도 공시할 계획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다만 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하거나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간 수수료 격차가 미미하는 등 기준이 부족하고 획일적으로 부과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해당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금소법에 따라 이를 어길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함께 해당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뤄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 2분기 중 개정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도 완료될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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