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특구 3곳을 신규 지정하고 3곳의 계획변경을 심의 의결했다.
1일 중기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로 지정한 지역특구는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의왕 철도특구 3개이며, 사업계획을 변경한 지역특구는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정선 아리랑5일장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3개 특구이다.
중기청은 신규로 지정된 3개 특구에 농수산물의 지리적표시, 공동학예사 운영,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등 14개 법령, 23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특화사업 추진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계획이 변경 되는 3개의 특구는 특구면적변경, 사업기간 연장,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변경 등에 따라 5개 법령, 5개의 규제특례가 추가로 적용된다.
이번 신규지정 및 계획변경 특구에는 총 403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특화사업이 완료되면 1조 4046억원의 생산유발 및 1만275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중기청에 따르면, 신규 특구지정에 따라 3373억원(민간투자 2139억원, 63%)의 재정투자를 통해 1조 4046억원의 생산유발 및 1만2512명이상의 고용유발 효과 발생이 예상된다.
또, 신규사업 추가 등 기존특구의 계획변경으로 기존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통해 666억원의 추가 재정투자 및 238명이상의 고용유발 효과 발생도 예상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 청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특구제도와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특구제도를 더욱 내실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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