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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이 조선일보의 ‘홍콩 ELS 배상, 과거 이익은 손실서 공제’, ‘ELS 첫 가입자·고령자, 배상 더 받는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19일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홍콩 ELS에 여러번 재가입했다가 이번에 대규모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손실을 배상하되 이들이 과거에 벌였던 이익의 일부를 손실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투자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금감원은 배상 기준안 마련을 위해 금융사들이 홍콩 ELS 불완전 판매정황을 점수화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스코어링’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등을 바탕으로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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