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가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1%대 초저금리 제도와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도입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한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논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월세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시중 금리보다 높은 월세 이율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의 주거비 상승은 어려운 서민경제에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고 주택구입이 가능한 계층도 주택구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최근 주택 전월세 문제를 지적했다.

따라서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 시장 안정에 두고 매매, 전월세 시장의 동반안정을 도모하는 세제·금융·예산·공급 분야를 포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8·28 전월세대책-전세수요 매매전환

정부는 우선 전세 수요의 매매전환을 위해 취득세 인하를 단행한다.

따라서 현행 9억 이하 1주택 2%, 9억 초과·다주택자 4%, 6억 이하 1%, 6억~9억 2%, 9억 초과 3%로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한다.

또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방식도 다양화해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대상의 소득 요건을 기존에 4500만 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주택기금에서 1%대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제도를 도입해 우선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의 모기지를 공급한다,

그리고 주택 매각 시 매각 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는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며, 영국의 자가보유촉진 프로그램으로 성공을 거두었던 손익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도 도입한다.

이는 주택 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지분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8·28 전월세대책-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임차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를 확대한다.

따라서 연말까지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 2만 3000호, LH보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전세 임대를 1300호 공급해 부족한 전세공급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도록 한다.

또한 민간에서도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23일에 발표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및 모기지 보증을 9월 초에 도입 시행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제고 확충도 지속 추진하는데 행복주택을 포함해 연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매입 임대 사업자에 대한 저리 융자를 확대하고 의무 임대 기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혜택도 확대한다.

특히 장기에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일정 요건 충족시에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도 20% 감면할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주택임대 관리업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리츠·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강화해 나간다.

◆8·28 전월세대책-전세→월세 전환시 서민 주거비 부담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 전환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입자 부담도 완화한다.

우선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혜택 범위 확대를 위한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 복지제도인 주택 바우처는 올해 말까지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내년 중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 10월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높아진 전세보증금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인 저소득층의 전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기금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도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의 경우에 보증금 한도를 기존에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 대출 한도는 5600만 원에서 8400만 원까지 늘린다.

한편, 정부는 최근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임차인 보호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에서 임대인을 대신해서 보증금을 상환하는 공적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해 9월 중에 시행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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