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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11월말 도로변휴게소, 백화점 등 다중이용 시설 내에 설치된 식품 자동판매기(커피, 율무차 등) 180대 중 18대에서 세균수가 일반음료나 먹는 물 수질기준(100CFU/㎖이하)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세균이 최고 46,000CFU/㎖가 검출된 곳도 있었다.
세균이 검출된 곳은 을지대학병원의 설탕크림커피, 대전동부터미널내 유자차, 청주시외버스터미널내 율무차, 천안역내 밀크커피, 충북대학교 사회대 밀크커피, 김포시노인복지회관 율무차 등에서 특히 많이 검출됐다.
자동판매기 디지털 표출온도가 89~98℃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 최종음용상태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최저 54℃) 기준온도를 지키지 않는 곳도 117대나 됐다.
다행히 식중독균인 황색포상구균, 대장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