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이후 외국환은행 대상 외국환거래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한 데 기인해 올해 상반기 불법외환거래 행정처분건수가 총 150건으로 지난해 동기(119건) 대비 31건(26.0%)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규유형은 해외직접투자 위반 건이 97건(64.7%)으로 가장 많고, 금전대차(13.3%) 20건, 부동산·회원권(12.7%) 19건 순으로 행정처분 결과는 경고 56건, 과태료부과 55건, 외국환거래정지 39건 순이다.

특히 자금세탁,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43건은 유관기관(검찰 16건, 국세청 26건, 관세청 1건)에 통보했다.

한편, 올해 6월부터 ‘불법외환거래 조사 T·F’를 설치해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사례를 집중조사 중에 있어 조치실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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