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 이하 금감원)과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은 병원장과 환자가 공모해 실제 입원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차트에만 입원환자인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민영보험금 60억 원을 부당 수령한 가짜환자 110명(2명 구속, 2명 구속영장신청, 106명 불구속)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문제의 병원장이 건강보험을 통해 공영보험금 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도 적발했다.

◆보험사기 주요사례

이 OO(여, 50세)씨는 실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수술을 하거나 허위 입원하는 등 36회에 걸쳐 812일 입원해 11개 보험회사로부터 1억 6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한 구OO(여, 51세)씨 등 일가족 5명은 16개 보험회사에 26개 보험을 가입한 후, 최근 2년 동안 40회 908일 허위입원 등을 통해 총 2억 3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했다.

특히 병원 직원의 부친이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환자 1명당 5만원~30만원을 받고 허위입원을 알선했으며, 본인을 포함한 자녀까지 동원하고 입원과 수술을 통해 총 2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장 김OO(남, 49세)씨는 의사자격이 없는 의료기 업체 직원 등에게 마취와 수술을 지시했고, 환자를 고의 수술·허위 입원시킨 후 공영보험에서 10억 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수령 했다.

한편, 금감원은 수사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의료기관이 관련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기존 허위입원 유형뿐 아니라 허위수술, 허위장애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관절전문병원, 한방병원, 이비인후과 등 전문 의료기관을 이용한 새로운 보험사기 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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