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강석호, 이하 제4정조위)가 적조 재해복구비 지원 한도인 5000만원을 상향 확대하는 방안 검토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강석호, 이하 제4정조위)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공동으로 개최한 당·정 협의회에서 적조 피해 어업인에게 재해복구비 지원 한도인 5000만원을 상향 확대하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이번 당정협의에서 양측은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확대로 적조 피해를 지원해 나간다는 원칙하에 현재 22% 수준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중·장기적으로 70% 이상 제고해 나가고 또한 이를 위해 가입 대상 품목과 재정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이와 함께, 적조예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조 구제물질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극 확대해 나가며 특히 새누리당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적조 재해복구비 지원 한도인 5000만원을 상향 확대하는 방안 검토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

한편, 양측은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 관련,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국내산(연근해,원양) 수산물까지 포함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의 검역 관리를 대폭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중 FTA 대책은 우리 수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감품목 확대 등 업종별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국 시장 개방에 대비해 경쟁력 있는 수산물 수출 가공 분야와 해삼 등 양식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현재의 수산물 유통비용을 10%정도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 7월에 발표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현 6단계 유통구조를 4단계로 축소)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늦어도 내년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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