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 = 태영건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태영건설이 공사 현장 미지급 노무비를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지급한다.

태영건설은 공사 현장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 이달 중 협력업체에 330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키로 했다.

태영건설은 현재 자금 가용 범위 내에서 노무비 비중이 높은 공정의 현장을 중심으로 2차에 걸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5일 53억 원을 상봉동 청년주택 현장 등 노무비 지급이 시급한 현장에 1차로 지급했고 오는 31일에 277억 원을 2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향후 노임 문제는 PF대주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태영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하도급사) 공사대금을 발주처가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주단과 시행사 및 시공사의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면 협력업체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되어 노무비 지급도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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