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포스코이앤씨 (대표 한성희)가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9일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2월 7일부터 15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720억 원을 2월 6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거래하고 있는 928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등 건설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에게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업계 최초로 2010년부터 중소기업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고, 매년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을 조기 집행했다.
또 2011년부터 낮은 금리로 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와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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