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직선거 후보자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시 모든 자녀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공직선거 후보자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모든 자녀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외손녀들의 재산이 공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법률이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는 고지거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공직자가 자녀에 불법 증여 또는 상속을 해 재산을 축소 등록하는 편법이 있어왔다”며 법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에 공직사회의 동참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본 개정안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추적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역사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통잔 잔고 29만원’의 전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추징금을 완납해 두 손녀들 앞에 조금이나마 당당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7대 총선 후보자 재산 등록 시부터 ‘타인부양’을 이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해 왔던 전 전 대통령의 외동딸인 전 모 씨의 두 딸들의 재산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산을 고지해야 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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