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워크아웃 개시 여부 결정 하루 전 태영건설 채권단이 실사 자구 계획 중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10일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추진과 관련해 주요 채권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워크아웃 추진방안 발표, 산업은행의 진행경과 및 자구계획 상세 내용 설명, 채권단간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의 순서로 진행됐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사업장별 진행 단계와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PF대주단과 신속-긴밀하게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공공·환경 등 경쟁력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태영그룹은 지난 9일 윤세영, 윤석민 회장이 발표한 자구계획의 내용과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채권단은 긴밀한 논의를 통해 계열주와 태영그룹, 태영건설이 확약한 자구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고 오는 11일 제1차 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가 가결될 경우 자구계획을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개시되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의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태영건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채권단을 비롯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실사 과정에서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계획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태영은 지난달 28일 티와이홀딩스(27.8%), 윤석민(10.0%)·윤세영(1.0%) 회장이 보유한 태영건설 주식에 대한 경영권 포기, 의결권 위임, 감자 및 주식을 처분하는 내용이 담긴 자구계획을 제출했다.
또 와이홀딩스는 지난 9일 에코비트 매각, 블루원 자산 유동화 및 매각,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의 건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일 제출한 추가 자구계획에는 티와이홀딩스가 SBS미디어넷(95.3%)과 DMC미디어(54.1%)의 지분을 담보로 하는 리파이낸싱 또는 후순위 대출을 통해 기존 담보대출(76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자구계획과 추자 자구계획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이행됐음에도 태영건설의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면 계열주 보유 티와이홀딩스 지분, 티와이홀딩스 보유 SBS지분을 신규 자금 지원을 위해 태영건설 채권안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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