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다. 전세대출은 이달 말부터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8일 금융당국은 “오는 9일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 총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의 금융회사(주담대 32개, 전세대출 21개, 중복 제외)가 참여하며 향후 참여 기관이 더욱 화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주담대의 경우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16개의 금융회사 자체 앱(App)을 통해, 전세대출의 경우 4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의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한다. 이후 갈아타고 싶은 신규대출 상품을 정한 다음 차주는 해당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차주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된다. 이후 차주가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게 되면 금융소비자의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외사는 대출 계약이 약정된 이후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하고 제휴 법무사 등을 통해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고·설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완전히 완료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증액 대환 불가▲신규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여 금액 이내 제한 등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동시에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부정한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2번 이상의 대환 신청과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결과 부결 등이 있더라도 CB사 신용점수와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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