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내년부터 직전 과세기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9일 내년 청년도약계좌 운영 계획 및 비과세 적용요건 개선에 대해 안내했다.
이에 따라 올 12월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내년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1월 가입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하며 처음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청년뿐 아니라 기존에 신청했더라도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청년도 모두 신청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가구일 경우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적용요건도 개선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계좌개설) 시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가입(계좌개설) 시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또 직전 과세기간(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협약은행과 함께 2024년에도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청년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관계부처·기관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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