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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아내에게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41)에 대해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류씨가 상당 기간 아내의 위치정보를 수집해왔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는 류시원의 아내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차량과 휴대폰에 위치추적장치를 단 사실과 말다툼 끝에 뺨을 맞은 적이 있다고 주장, 류시원의 혐의에 대해 증언했다.

이와 관련 류시원 변호인 측은 변론에서 위치추적장치 부착은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아내와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 배경은 평범한 가장으로서 순수한 의도를 갖고 행해진 것이라 사회 통념상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항변했다.부 인정하면서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아내 폭행과 관련해서는 “말싸움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폭행은 전혀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류시원은 최후진술에서 “사실상 연예계 활동은 끝났고, 미련은 없다”라며 “세상 전부인 딸에게 하지도 않은 일을 한 아빠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0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는 류시원은 이듬해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9개월여간 아내의 승용차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감시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서울 강남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험한 말과 함께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혐의로 피소돼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류시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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