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상자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매매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공시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거래기간이 겹치는 중복계획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도가 과도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규정됐다. 먼저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공시한 거래금액의 30% 범위 내(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다. 또 상속, 주식배당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공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거래계획 보고자가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계획의 철회가 허용된다.

구체적인 사전공시대상, 공시의무 면제자, 공시기한 등은 추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됨으로써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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