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필리핀 항공당국으로부터 운항금지 당해 한~필리핀 항공승객들에게 불편을 야기한 필리핀 항공사 ‘제스트에어’에게 사업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필리핀 항공당국이 자국항공사인 ‘제스트에어’가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7일 부터 운항 금지해 현재 필리핀항공․세부퍼시픽항공·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 등 타 항공사의 대체항공편으로 승객들을 수송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제스트항공으로 하여금 필리핀 현지 체류객의 신속한 수송을 위한 대체편 안내·제공 및 피해접수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승객 보상방안이 조속히 마련․시행될 수 있도록 항공법에 근거한 사업개선을 명령했다.

한편, 필리핀 항공사 ‘제스트에어’가 사업개선명령 미 이행시 사업일부정지(30일) 처분 또는 과태료(2천만원 이하) 부과가 가능하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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