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상철 기자 = 제이브이엠(054950)은 약품 영상 촬영장치와 그 카메라 설정방법과 관련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특허는 약품 영상 촬영장치의 표준화된 카메라 설정값을 제공할 수 있으며 향후 약품조제 자동화 관련시스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철 NSP통신 기자, lee2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