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조용호 기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율촌산단에 입주한 SPP율촌에너지(주)가 지난해 6월에 법정관리를 신청, 최근에 파산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박병칠)는 지난 7월8일 SPP율촌에너지에 대해 파산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SPP율촌에너지는 채무자에게 현재 지급불능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파산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강성두(변호사)씨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과 함께 청산은 하되 공장가동은 멈추지 말 것을 함께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SPP율촌에너지 공장이 멈출 경우 국가적인 손실이 막대하며, 특히 설비기계가 녹슬 경우를 회생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공장가동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SPP율촌에너지 관계자는 “파산선고는 받았지만 기 수주한 제품생산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부 영업(수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SPP율촌에너지는 국내 6위권 조선사였던 SPP그룹 계열사로 발전설비부품(풍력, 원자력, 화력), 선박/박용엔진, 석유화학 및 산업설비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녹색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내 SPP그룹의 경영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호 NSP통신 기자, cho5543@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