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윤후덕 민주당 의원(경기 파주갑)이 아파트 관리비 혁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아파트 관리비 혁신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무관리대상 주택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부정행위 금지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구성원에게도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의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1년 이상 해당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해당 주택단지에 거주한 자로 강화했다.

특히 ▲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찬성해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해임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도 관리사무소장과 같이 직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그 서류를 공개하도록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를 물리적으로 방해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의 산출내역 외에 그 집행내역이 포함된 회계장부 및 사업의 입찰내역서·용역계약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그 밖에도 ▲관리주체가 관리비등 또는 잡수입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를 작성해 그 증빙서류와 함께 5년 간 보관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한 후, 관리주체가 이를 통하여 관리비등을 공개하고 사업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등의 적정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했고 관리사무소장이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입주자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의 회계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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