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권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적극 배상할 수 있는 이중 안전망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배상책임강화가 사고 예방노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뤄진다.
26일 19개 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이중안전망 체계를 구축한 것과 관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상이 가능한 금융사고는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전자금융거래 사고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의 범주 내에서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의 일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피해 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의 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배상절차가 진행된다.
배상비율은 이용자 과실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책임분담기준 도입으로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앱(App) 설치 등 그간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돼 배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이 점을 고려한다.
또 은행 제공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피해 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 은행도 사고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적극 도입·운영한 경우 배상비율 하향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은행은 내년 1월 1일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해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FDS 고도화를 진행 중”이라며 “이에 따라 일부 정상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거래를 할 때 추가적인 본인확인 등 금융 범죄 예방 노력 강화에 따른 잠깐의 번거로움으로 영구적인 재산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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